[매일경제]
중국이 에너지 효율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을 전면 금지시킬 수 있는 강력한 조항을 담은 에너지 관련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산하 재정경제위원회와 국무원 산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6일 공동으로 '에너지 절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이 법률개정 작업이 올해 하반기중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면 에너지 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추진은 모두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국 에너지 비용 중 3분의 1이 건설부문에 집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특히 건설 프로젝트 부문이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많은 제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에너지 절약 관련법은 이미 8년 전 제정됐다. 그러나 에너지 절약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개발 프로젝트를 중단시킨 사례가 한 건도 없을 정도로 그 동안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중국은 올해 상반기중 10.9%에 이르는 고도성장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 전 세계 원유가격은 물론 원자재 가격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에너지 사용량을 4% 감축한다는 계획을 제시했으나 실제로는 올해 상반기중 GDP 단위당 에너지 소모량이 오히려 0.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