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부터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출입국할 때 출입국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여권만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출입국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입국할 때에는 출입국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출국하실 때에는 제출해야 했으나, 8월 1일부터는 출, 입국할 때나 출입국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외국 여권을 소지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입국시 출입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한국내에서 장기체류하기 위해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민과 똑같이 출입국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조치는 지난해 11월부터 일부 시행해오던 것을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김포공항에서 현재 시범 실시 중에 있어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출입국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