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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려 위장결혼 했다가 '빚더미' 앉을 뻔

[2015-03-19, 15:55:58] 상하이저널

상하이에 주택을 마련하려고 위장결혼을 한 여성이 본의아니게 '남편'의 빚을 떠안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


19일 해방일보(解放日报) 보도에 의하면, 타지역에 호적을 두고 있던 샤오위(小玉)는 집을 사고 싶은데 상하이의 주택구매제한 정책에 걸려 고민하던 중 생면부지의 린(林) 씨와 위장결혼하기로 했다.


모든 것이 샤오위 남편의 '아이디어'였다. 상하이에 이미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던 두 사람은 마음에 드는 주택 한채를 더 구입하고 싶었으나 '구매제한'에 걸리고 말았다. 

이에 샤오위 남편은 부동산중개소 직원을 찾아 위장결혼 상대로 '린'씨를 소개받았다. 부부는 린씨에게 3만위안을 사례금으로 건넨 후 이혼 수속을 마쳤고, 곧바로 샤오위와 린씨는 결혼 등록을 했다. 


모든 일이 예정대로 진행됐고 이제 이혼수속만 밟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인 린 씨가 이 핑계 저 핑계로 만나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수차례 돈을 받아챙긴 후 어디론가 사라졌다. 샤오위가 이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법원에서 주택과 은행예금 가압류 통보가 날아왔다.


알고보니, 린 씨가 결혼집을 마련한다며 지인으로부터 60만위안을 빌렸고 그 돈을 갚지 않고 사라지게 되자 채권자가 소송장을 냈던 것이다. 린 씨의 빚은 자연스럽게 '아내'인 샤오위한테 돌아오게 됐던 것.


다행히 샤오위는 곧바로 법원에 '이의서'를 제출해 재산 손실을 막고 위장결혼 취하 소송장을 제출해 린 씨와 이혼할 수 있었다.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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