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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농촌 性比 축소정책 성과..전국 확대키로

[2006-08-10, 04:01:05] 상하이저널
(베이징=연합뉴스) 중국 정부는 2003년부터 국가차원의 시책중 하나로 일부 현(縣) 농촌지역에서 '딸 아이 잘 보살피기(關愛女孩)' 행동을 시험한 결과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를 전국의 성.시급 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신화통신이 9일 보도했다.

인구가 13억을 훨씬 넘는 중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 30년 가까이 '한 부부 한 자녀'를 원칙으로 하는 산아제한정책(계획생육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으나 이로 인한 남녀 성비 불균형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딸 아이 잘 보살피기' 행동을 개시했다.

국가계획생육위원회는 '남녀평등', '남녀차별 반대' 등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워, 남녀 성비 불균형이 심한 전국 24개 현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딸만 낳는 가정에 보조금 등 각종 지원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3년 동안 '딸 아이 잘 보살피기' 행동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행동 개시 전에 133.8대 100이었던 이들 24개 시범 현의 남아와 여아의 출생 성비가 119.6대 100으로 크게 좁혀졌다는 것이다.

시범 현의 한 곳인 동부 안후이(安徽)성 우웨이(無爲)현의 30대 농민 딩슈팡과 그의 남편은 첫 딸을 낳은 후 어쨌든 아들을 보겠다고 애를 썼으나 2003년 이 행동이 전개된 후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정해 넉넉한 삶을 누리면서 올해 12세인 딸의 교육도 어려움 없이 잘 시키고 있는 부부다.

같은 현의 다른 부부는 딸만 둘을 낳아 이들을 결혼시킬 때까지 정부 보조금과 학비 감면 등을 합해 모두 3만위안(약 363만원)의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다. 이 부부는 자신들의 나이가 60세를 넘으면 지방정부로부터 해마다 1천200위안의 양로보험금을 받게 된다.

중국의 산아제한정책은 '한 부부 한 자녀'가 원칙이지만 농촌에서는 첫 아이가 딸일 경우 두 번째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소수민족 주민도 2-3명까지 자녀를 낳을 수 있게 하는 등 약간의 융통성을 두고 있으며 규정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벌금 위주로 완화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산아제한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사회에는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이 아직 뿌리깊이 박혀 있어 태아감별을 통해 뱃속의 아이가 딸로 확인될 경우 중절수술을 하는 사례가 많아 전체적인 남녀 출생 성비가 119대100에 이른다. 세계 다른 국가의 남녀 성비는 대개 103-107대100 수준이다.

전국의 31개 성.시 가운데 9세 미만의 남녀 성비가 110대100 이하인 곳은 7개 성.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같은 연령대에서 여자 아이들의 수가 남자 아이들보다 1천277만명이나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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