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중국은 자국 기업을 인수하려는 외국 기업의 중국 내 시장점유율이 20%를 넘을 경우 인수 의사를 반드시 사전에 신고토록 의무화,인수·합병(M&A)을 통한 외국 기업의 시장 독점을 철저히 막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 등 6개 부처는 '외국 투자기업의 중국 기업 인수 규정'을 마련,다음 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베이징신보가 10일 보도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중국 회사를 인수하려는 기업이 현재 중국 시장의 20% 이상을 점유하고 있거나 △중국 회사 인수로 시장점유율이 25%를 넘는 경우 △1년 동안 10개 이상의 회사를 사들였거나 △인수하려는 회사의 중국 내 매출이 15억위?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토록 규정했다.
이는 외국 기업이 중국 기업을 인수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거나,많은 중국 계열사를 보유함으로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제3의 기업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M&A에 대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상무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