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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현금매입보단 주식교환 유도 .. 외국기업이 中기업 인수할땐

[2006-08-11, 06:09:02] 상하이저널
[한국경제]
중국 상무부는 앞으로 외국 기업이 종업원 2000명 이상의 중국 기업을 인수할 때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현금으로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보다 주식을 교환해 지분을 상호 보유하는 방법을 적극 활용토록 했다.

신화통신은 9일 상무부가 외국투자자의 국내 기업 인수에 관한 규정 초안을 마련,외국 기업의 M&A(인수합병)를 촉진하는 한편 무분별하고 투기적인 기업사냥을 막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규정 따르면 △종업원 2000명 이상 기업 △중국 전통 브랜드나 유명 상표 보유 기업을 외국 회사가 인수할 때 △국가 경제 안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인수합병 때는 상무부에 신고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기계설비 등 특정 업종에만 신고의무가 있었다.

이와 함께 주식교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주식교환 방식을 이용할 때 쌍방의 주식가치 평가는 공인받은 중국의 기관에서 실시토록 했다.

또 주식교환 등을 위해 특수목적 회사를 만들 때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당국에 신고토록 했다.

주식교환 방식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M&A 수단이지만 중국 기업과의 거래에서는 크게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신경보는 관련 규정 중 국가 경제 안전에 대한 영향이라는 항목이 모호하지만 M&A에 관한 절차를 명문화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M&A를 활성화해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최근 기계장비업체인 쉬공을 인수하려는 미국 사모펀드 칼라일의 시도를 무산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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