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新 회계감사준칙체계 시행
국제사회로부터 회계 투명성 요구에 직면해 온 중국이 국제회계기준(IFRS)을 반영한 새 회칙을 내놓았다.
중국은 15일 39개 기업회계준칙 및 48개 공인회계사 감사준칙을 발표했다. 본 준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상장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로서 국제 기준에 부합되는 회계준칙체계 및 공인회계사 감사준칙체계가 정식 수립됨을 의미한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金人庆 재정부부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의식을 강조하며 세계화를 가속화할 기반을 갖췄다고 말했다. 그는 또“향후 수년간 중국은 국제 관례를 이해하고 국제 시장을 개척할 회계감사들을 양성하고, 향후 상장회사의 회계준칙 집행여부를 조사업무의 핵심으로 삼겠다”고 전했다.
발표회에 참석한 楼继伟 재정부 부부장은 “신 회계준칙체계는 투자자의 결정에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새 인식을 심어주고, 국제관례와 보조를 맞추게 됐다. 국제재무보고준칙의 개선에 유익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중국기업 회계준칙 수립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고속성장을 거듭하는 중국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재무제표를 제공해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세계적 금융컨설팅업체 프라이스워터스쿠퍼하우스(PwC)의 이본 캄 상하이사무소 이사는 "중국이 말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며, "중국 기업 현실을 토대로 규정을 일부 적용한 '중국식 회계기준(CASS)' 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PwC의 이사인 이본 캄은 중국의 전문회계 인력 부족, 당국의 감독 능력 부족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