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다음 달부터 가라오케 등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정돈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중국은 공무원의 유흥업소 개업 및 경영 참여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의 <유흥업소 관리 조례> 개정안을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신화통신이 13일 보도했다. 통신은 외국인 투자자는 중국인과 합작으로 유흥업소를 설립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는 설립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새 조례는 공무원이 가라오케, 마사지 업소 등의 유흥업소를 비롯, 전자오락실 등 위탁업소를 설립하거나 경영에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문화 및 공안 담당 공무원의 경우 부부나 직계가족, 3대 이내 친척도 같은 제한을 받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공무원은 직위해제 되거나 행정처분을, 업소는 엄중 정도에 따라 1~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유흥업소의 출입구와 주요 통로에 폐쇄회로 TV를 설치해 녹화 자료를 보존토록 했으며 투명 창을 설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