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이돈관 특파원 = 40대 한국인이 중국에서 불법 환전소를 차려 한국인과 중국인을 상대로 환전을 해주고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유기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의 한 한국인 소식통은 칭다오시중급인민법원이 지난 10일 한국인 김모(45)씨에게 '불법경영죄'로 징역 5년에 벌금 8만위안(약 965만원)과 국외추방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998년 중국에 와 식당, 카페 등을 운영해온 김씨는 2002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한.중 양국의 상인, 학생, 관광객 등을 상대로 모두 1천581만여위안(약 19억원)을 불법 환전해 주고 환율 차액을 챙긴 혐의로 작년 3월 구속된 후 기소됐었다.
칭다오 경찰은 2004년 12월 100여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김씨가 운영하던 4곳의 불법 환전소를 적발, 김씨 등 관련자 18명을 체포하고 위안화 128만위안, 미화 7천750달러, 한화 56만원, 예금통장 10개, 은행카드 8장 등을 압수했다.
그 이후 중국 언론은 이 사건을 '중국 공안이 적발한 최초의 외국인 불법환전소 운영 사건'으로 보도하고 "김씨가 지난 2001년 이후 중.한 양국 기업 및 개인을 위해 불법으로 양국 간에 전이시킨 자금이 2억4천만위안에 이른다"고 전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칭다오시중급인민법원은 김씨가 중국 국가규정을 위반, 지정된 은행과 외환거래센터 및 그 지부 이외의 장소에서 외환을 매매했고 그 총액이 미화 20만달러를 넘어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함으로써 '불법경영죄'가 구성된다고 밝혔으며, 김씨 자신도 법정에서 불법 환전소 설치행위를 시인했다.
중국 공안부는 지난 8일, 상반기 전국사회치안정세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이 기간에 전국에서 5건의 불법 환전소를 적발, 범죄 혐의자 27명을 체포하고 위안화 3천400여만원을 압수 또는 동결조치했으며 이들의 불법경영 자금 규모는 104억위안에 이른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