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월 최저임금을 690위엔에서 750위엔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7일 青年报가 전했다. 또 시간제 근로 임금은 6위엔에서 6.5위엔으로 인상했으며, 조정 후의 최저임금은 실질 소득이며 개인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와 주택공적금은 기업이 별도로 지불하게 된다.
이와 함께 생활이 곤난하고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배치하기 위해 상하이 시정부의 출자로 건립된 공익성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 임금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이 중 공공서비스류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기준은 기존의 690위엔에서 840위엔으로 인상되며 주택 관리 및 도시 관리를 협조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기존의 690위엔에서 790위엔으로 인상된다.
최근 당중앙, 국무원은 사회 경제 발전 추이를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각 측면의 이익관계 조정을 기반으로 수익배분제도를 개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 관련 부문은 일련의 수익배분 조정 조치를 내놓았다.
상하이 시정부, 시당위원회는 중앙정부가 제기한 소득배분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 계층의 소득수준 향상을 당면 현안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저수입 노동자의 수입 수준을 높이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며 사회 공평을 추진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상하이 주민들의 최저생활비는 1인당 월 300위엔에서 320위엔으로 인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