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관광객 입국편의 방안 마련
비자 유효기간 연장, 무비자 입국 확대 등
한국 법무부는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 위축이 우려되는 국내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비자수수료 면제 등 대책을 마련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먼저, 중국 등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수수료를 3개월간(7.6~9.30) 면제하기로 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한국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1인당 미화 15불 상당을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돕기 위해 3개월간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또 중국 이외 단체비자가 발급되는 동남아 4개국(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단체비자 수수료를 면제했다.
또한, 메르스 발생 시기 전후(3.1~6.30)에 발급된 단수비자의 유효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키로 했다.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비자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한국 공항만에서 입국을 허가함으로써 비자연장을 위해 공관을 방문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단수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약 109만 명으로, 이 내용들을 중국 등 현지 공관을 통해 적극 홍보해 많은 외국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일본 단체비자를 소지한 중국 단체관광객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약 110만명이며, 이번 조치를 통해 일본을 여행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편리하고 쉬운 방법으로 한국에 체류(최대 15일)하면서 관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 관광산업 위축 등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고 더 많은 외국인들이 편리하고 쉽게 우리나라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관광산업 및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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