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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중국에서의 장례 어떻게 하나?

[2006-08-15, 00:08:04] 상하이저널
외국에 살면서 늘 좋은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상하이도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 생로병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상하이에 주재하는 교민이 5만을 넘는 현재 갑자기 일어 날 수 있는 사건 사고나 병환 등이 늘우리 곁에 존재한다. 그
러나 한국에서라면 언제라도 달려와서 도와 줄 수많은 친척과, 친구들이 있지만 이곳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보다 장례를 처리 해야 할 방법과 절차를 몰라 당황하고 허둥거리게 된다. 불의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절차나 방법 그리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한다.

가장 먼저 영사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자

사망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영사관에 연락을 취해 도움을 받자. 각 사건마다 다른 모든 절차와 방법 등을 영사관의 영사들이 모든 것을 처리 해준다. 민원담당 이승일 영사는 "사망이나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영사관으로 연락을 하면 절차나 방법을 소개 하는 등 모든 것을 처리해준다"며 먼저 영사관에 연락 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가족의 여권이나 비자 등이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럴 때에도 영사관에서 여권을 신속하게 발급을 해주고 비자도 입국비자나 도착 비자 등으로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해준다.

가족이 있어야 장례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장례 절차를 화장이나 매장을 위한 한국으로의 운구 등 두 가지 경우 모두 병원의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한다. 이 때 병원의 사망진단서는 직계가족이 와야만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직계 가족이 온 후 사망진단서가 나오면 사망자와 가족의 여권을 가지고 가족이 출입국 관리소에 사망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출입국 관리소에 사망진단서 발급을 위한 민원 신청 양식이 따로 있다.) 출입국 관리소의 사망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야 화장이나 운구를 위한 절차에 들어 갈 수 있다. 단 이때도 가족이 아니면 아무런 일도 진행 할 수 없다.

화장을 할 때는

병원의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출입국 관리소에서 사망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에야 화장이나 운구를 위한 처리에 들어 갈수가 있다. 이때 장례절차를 대행하는 장의사에 대행을 의뢰하면 된다.
화장을 할 때는 사망원인에 의문이 없을 때에는 거의 대부분 하루 만에 처리가 되며 교통사고 등의 경우에도 법의관이 검시를 한 후 검시기록을 공개하고 쌍방이 의의가 없을 경우 화장처리를 할 수가 있다.
화장이 이루어졌을 경우 화장증명이 발급되며 화장증명서를 가지고 영사관에 가서 사망신고를 하고 사망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사망확인서는 한국에서의 호적정리나 보험, 학교나 기타 등등에 사후처리를 할 때 사용하는 증서이다. 한국에서는 사망과 관련하여 따로 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으므로 10부~ 20부 정도로 충분히 사망확인서를 발급받아 가는 것이 좋다. 화장을 할 때의 비용은 상하이 지역은 약 5000위엔, 지방의 경우 약 3000위엔이 소요된다.

한국으로의 운구를 원할 때

화장이나 한국으로의 운구 등의 절차는 너무 복잡하므로 모든 것은 장의사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좋다. 또한 중국에서 외국에 시신을 운구 할 수 있는 장의사는 상하이에서 롱화빈의장 단 한 곳 뿐이므로 처음부터 이곳에 의뢰하는 것이 좋다.
운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영사관에서 사망 확인서를 받은 후 장의사와 위탁계약를 맺을 수 있다. 장의사에서 외국인을 운구하기 위한 방부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검역소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후 검역소에서 직원이 와서 방부처리 과정을 감독한다.
시신운구를 위해서는 외국인 사망 운구 허가를 담당하는 만정국의 허가를 맡아야 하며 민정국에서는 외사처 판공실에 시신운구 상황 보고를 한다.
이 모든 허가를 맡은 후 다시 한국영사관에서 시신 운구 동의서를 받은 후 시신 운구를 할 수가 있다. 시신은 화물 명목으로 출국을 하는데 세관통과가 매우 까다로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것은 마약이나 다른 기타의 물건들을 밀반출 하려는 여지를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한다. 절차는 매우 복잡하지만 한국으로 시신을 운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휴일을 제외하고 빠르면 4일, 늦으면 5~6일의 시간이 걸린다.

비용은 옵션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으로 출국 할때까지 총 비용이 보통 5~6만 위엔이 소요된다. 시신 운구는 항공기나 여객기 화물기를 통해 이루어지며 가족이 함께 가려면 같은 시간대의 비행기표를 끊으면 된다. 한국의 장의사에도 미리 연락을 하여 공항에 도착하는 대로 운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상하이 화동지역 모든 사망사고의 원인은 음주!

사망원인은 돌연사, 교통사고, 사고 등으로 다양하지만 결국 모든 원인은 음주로 인한 것이라고 상하이 총영사관의 이승일영사는 밝혔다. 출장이나 여행중 과도한 폭음이 돌연사나 사고를 부르는 원인이 된것이다. 절제된 생활이 건강한 여행과 출장을 보장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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