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비행기보다 저렴한 운임에 끌려 여객선을 타고 중국여행을 떠났던 대학생 조모(25)씨는 돌아오는 배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귀국선 탑승권이 매진돼 발을 동동 구르다 민박집 주인의 소개로 한국인 A씨에게서 200위안(한화 2만5천원 상당)의 웃돈을 얹어주고 겨우 객실표를 구했지만 배에 오르고 난 뒤에야 자신의 표가 입석표란 사실을 알았던 것.
입석표를 산 적이 없다고 주장하던 그에게 여객선 승무원은 "입석이어도 좋다는 각서까지 쓰고도 무슨 소리냐"고 되레 면박을 줬다.
어리둥절해 하는 조씨에게 승무원이 내민 것은 `본인의 요청으로 입석으로 탑승하고자 하며 좌석 미지정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편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고 쓰여있는 서류 한장이었다.
이 서약서는 매표 브로커 A씨가 발권할 때 필요하다며 알아 간 조씨의 생년월일과 여권번호 등을 도용해 작성한 것으로 심지어 그의 사인까지 대필이 돼 있었다.
해당 여객선 업체는 "최근 승객이 증가하면서 매표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해 입석표를 객실표라고 속여 파는 행위 등이 크게 늘고 있다"며 "중국 규정 상 현지에서 발매되는 탑승권의 경우 여객선 업체가 아닌 중국 항무국이 팔도록 돼 있어 매표 과정에서 편법 사례가 발생해도 손 쓸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현재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승객들은 여객선 업체가 입석승객에게 서약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아이에서 노인까지 20명에 가까운 사람에게 모포 한장 달랑 지급한 뒤 휴게실에 몰아넣고 모든 불편을 감내하라는 서약서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객선 업체는 "휴가철 승객이 증가해 입석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입석은 아무래도 지정석보다 불편한 점이 많아 양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