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감위, 등록자본금 최하 10억 위엔 규정
오는 12월 11일부터 은행업이 전면 개방된다고 中国证券报가 14일 전했다. 이에 따라 외국자본계 은행의 중국내 등록도 12월 10일부터 신청을 받아들일 예정이다. 그러나 모든 외자은행이 위엔화 소매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东方早报에 따르면,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각 은행에 <외자은행 관리조례> 수정안(의견수렴안)을 발표했으며 그 중에는 외자은행이 위엔화 소매업무(예: 예금, 신용카드 등)를 취급하려면 반드시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때문에 `××은행 상하이지점'을 현지법인을 신청하여 중국독자은행 즉 `××은행(중국)유한공사'로 변경해야 한다.
이에 대해 외자은행 입장은 찬반으로 나뉜다. 이전에 신용등급과 리스크관리 등 모두 모기업에 의존했는데 법인으로 설립되면 대부분 업무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한 반면, 장기적으로 볼때 법인은행은 위엔화 소매업무와 독립적으로 신용카드 발급권을 갖게 되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수정안은 인민폐 업무의 전면 개방을 허용했지만 100만 위엔 이상의 정기예금만을 취급할 수 있다고 제안을 두고 있다. 법인은행이 인민폐 업무 취급권을 획득하려면 최소 3년간 중국에서 사업을 해 2년 연속 수익을 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 현재까지 중국내 법인을 설립한 외자은행은 불과 14개로 이 중 7개는 인민폐 업무 취급권을 획득했다.
수정안은 또 법인은행 및 분점 설립 시 자본등록금과 경영자금에 대해서는 중자은행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지적했다. 법인은행 등록자본금은 10억 위엔, 분점 운영자금은 1억 위엔이다. 현재 외화 업무만을 취급하는 외자은행 분점의 운영자금은 최소 2억 위엔, 외화와 인민폐 업무를 취급하는 분점 운영자금은 최소 3억 위엔이다. 또한 합자은행의 대주주는 반드시 외국상업은행이어야 한다고 수정안은 밝히고 있다. 이 외에 외자 법인은행의 설립절차, 감독관리 기준 등은 중자은행과 동등하다.
중국 은행업 전면 개방과 관련, 우리은행 상하이지점 김대식 지점장은 "제한 규제가 풀려 언제든지 전환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개방 자체는 환영할 일이지만 중국내 네트워크가 없는 상황에서 지점망을 확대 등을 고려해보면 영업수익적인 면에서 도움이 될 것인지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해 한국은행들의 위엔화 소매업무는 당장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