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리 신규정 8월말 발표…공업용지 중점 단속
지난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토지에 대한 거시조정 사업 좌담회가 쿤밍(昆明)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 국무원 曾培炎 부총리는 각종 토지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엄격한 토지관리제도를 실제에 적용해야 하며 전국 범위 내에서 위법으로 토지개발을 허용하거나 저가격으로 국가토지를 양도하는 등을 중점으로 조사하고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고 第一财经日报가 15일 전했다.
曾부총리는 토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만 고정자산 투자규모 억제, 산업구조 최적화, 경제의 지속적인 조화로운 건강한 발전을 추진하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일으킨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규 추가 건축용 토지 사용료 기준, 경지면적 점용세, 도시와 농촌의 토지 사용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토지 순수익 중의 일부를 저렴한 임대용 건물 건설에 사용하는 등 4가지 요구를 제출했다.
소개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에 국토자원부가 발표한 <토지관리 강화 관련 긴급 통지> 중의 부동산 거시조정에 중점을 둔 것과는 다르게 조만간 발표될 규정은 공업용 토지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이와 동시에 <토지양도 수익배분에 대한 조정관리 규정>은 8월말 전으로 발표될 것으로 국토자원부 담당자는 전했다.
지난 6월과 7월 두 달 동안 검사기관과 국토자원부는 공동으로 팀을 구성하고 산뚱(山東), 산씨(山西), 저쟝(浙江), 허난(河南), 후난(湖南), 광둥(廣東) 등 6개 도시를 상대로 토지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국무원이 제출한 단속활동은 처리 수위가 보다 높고 공업용 토지에 중점을 둘 것으로 국토자원부 한 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