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보상금,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 상하이시 노동사회보장국에 따르면 며칠 전 최저임금기준을 상향 조정한데 이어 병가 급여(질병 구제비)와 계약해지 혹은 중지에 따른 경제 보상금의 최저기준도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9월 1일부터 병가 급여 최저 기준은 매월 552위엔에서 600위엔, 계약 해지 혹은 중지에 따른 경제 보상금은 최저임금과 같은 수준 즉 750위엔으로 상향 조정된다.
상하이시 노동보장 전화문의센터 담당자는 최저 병가 급여는 6개월 이내의 질병 휴가 급여와 6개월 이상의 질병 구제비를 포함하며 이번 조정은 "기업이 근로자에 지불하는 병가 휴가 기간 병가 급여는 당해 연도 최저임금 기준의 80%를 초과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했다고 설명했다.
계약 해지 혹은 중지에 따른 경제보상금 최저 기준은 <상하이시 노동계약 조례>를 기반으로 조정했다. 고용기업은 근로자의 근무년차에 근거해 매년 1개월 급여를 경제보상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또한 경제보상금은 근로자의 계약 해지 혹은 중지 전 12개월 평균급여의 1개월에 해당되며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가 상하이시 최저 임금 표준에 못 미쳤을 경우 상하이시 최저 임금표준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