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2006-08-25 12:51]
중국 법원은 25일 국가기밀 누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미국 뉴욕 타임스의 베이징 지국 직원 차오옌(趙岩)에 대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고 교도(共同) 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베이징 제2 중급 인민법원은 이날 차오옌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국가기밀 누설 혐의에 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인정했지만 사기죄를 적용, 징역형을 언도했다.
중국 법원은 최근 인권활동가 천광청(陳光誠)에 징역 4년3월형을 선고하는 등 인권활동가와 취재 관계자에 잇따라 중형을 내리고 있다.
다만 차오옌 경우 미국 정부 등이 그의 구속에 강력히 반발해온 것을 배려해 중국 법원이 일단 국가기밀 누설죄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시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