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초안, 사유재산도 국유재산처럼 보호
중국에서도 국유재산과 사유재산이 평등한 권리를 갖는 시대가 드디어 열릴지 주목되고 있다.
줄곧 관심을 모아왔던 물권법 초안이 지난 22일부터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 5차 심의에 들어갔다. 심의 중 사유재산도 국유재산과 같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에 대해 명확히 했다고 중국언론은 보도했다.
이는 그간 제기된 '선국유-후사유' 또는 '선사유-후국유' 간의 지루한 논쟁을 종식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물권법이 사회주의 근간인 국유제를 뒤흔든다며 지난 3월 법제정을 보류시킨 보수파들의 입장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新民晚报 23일 보도에 따르면, 초안 수정 과정 중 재산을 평등하게 보호해서는 안된다는 의견과 물권법은 사법으로 먼저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전인대 법률위원회는 사유재산을 국유재산처럼 동등하게 보호함으로써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에 부합된다고 지적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또 개인 부동산의 사용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공공부문의 필요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관련기사 16면>
한편 이번 심의에서 상무위원회는 국유자산 매각 과정에서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등으로 제값을 받지 못하고 헐값에 넘겼을 경우 강력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항을 강화했다.
향후 해외 기업이 중국 국영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토지사용권을 매입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