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에 들어올 때나 혹은 이우에서 타지로 가게 될 경우에 수화물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 최근 들어 범죄 예방차원에서 버스터미널 및 기차역에 가지고 들어가는 가방 및 수화물에 대하여 단속이 강화 되었다.
휴대하거나 가지고 가지 못하는 품목으로는 도검류(칼), 총기류, 폭발물(뇌관, 신관, 도화선, 폭약, 폭죽, 불꽃, 딱총), 가연성 액체(휘발유, 석유, 알코올, 테레빈유, 페인트), 가연성 고체(유황), 압축가스(라이터 기체, LPG), 자연 발화물(유황, 방습 방수포), 부식성 물품(황산, 염산, 과산화수소수, 부식성 소다), 방사성 물품(산화제, 금속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분말) 등이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에는 해당 물품을 압수당하며 벌금으로 200위엔안을 징수를 당하지만 꼭 벌금만이 아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