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은행은 이르면 오는 12월21일부터 중국 지점을 현지 법인화한 뒤 위안화 소매금융을 할 수 있게 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지는 중국 은행감독위원회(CBRC)가 지난 23일 30개 세계투자은행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 추진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28일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금융기관이 중국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위안화 소매금융을 하려면 최소 자본금이 10억위안(약 1200억원) 이상인 중국 현지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영업을 할 수 있다.
지점을 중국 현지법인으로 바꾼 외국은행은 오는 12월21일부터 일반 고객을 상대로 외화 대출 및 예금은 물론 위안화 대출 및 예금 서비스, 부동산담보대출과 신용카드 사업도 취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존 디어리 금융서비스포럼 부의장은 중국지점의 현지법인화는 외국은행에 상당한 자금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조세문제에서도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중국에 2개 이상의 지점을 두고 있는 외국은행은 스탠더드차타드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씨티그룹, 홍콩상하이은행(HSBC) 등이며 한국의 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등도 중국에 지점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다.
중국에 지점 형태로 진출한 외국 은행은 지금도 외화대출과 예금을 취급하고 있으나 위안화 대출과 예금은 25개 주요 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기업을 상대로만 할 수 있다.
저널은 CBRC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지점을 현지법인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외국은행은 외환업무를 계속할 수 있으며 다만 위안화 소매금융만 제한된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11월께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아울러 위안화 표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외국 금융기관의 최소 자산 한도를 100억달러(약 100조원)에서 50억달러(약 50조원)으로 낮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