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한 '무장경찰 제2병원' 진료 전면중단
'돌팔이 추천' 논란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百度)가 '불법광고'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고 신경보(新京報)가 5일 보도했다.
베이징(北京)시 공상국은 바이두의 주력 서비스 상품 중 하나인 '바이두 홍보'(百度推廣)가 불법광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바이두 홍보'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유료 광고서비스'로, 이 서비스를 신청한 기업은 특정 단어의 검색 결과에서 우선적으로 노출된다.
이는 베이징의 한 희귀병지원센터가 "바이두가 당국 심사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노출하고, 허위 의료와 의약품 광고를 하는 것은 '광고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고발장을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공상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1일 이미 입건(처리)했다"며 "현재 바이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경보의 이번 보도는 희귀암에 걸린 대학생 '웨이쩌시(魏則西·21)가 바이두가 추천한 병원에서 엉터리 치료를 받다 숨진 사건으로 바이두 검색 서비스에 대한 불신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2년 전 근육, 힘줄 등에 생기는 악성 연부조직종양인 활막육종 진단을 받은 웨이쩌시는 바이두 검색을 통해 최상단에 올라와 있던 '베이징 무장경찰 제2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이 병원이 치료에 사용한 "미국에서 들여온 생물요법"은 이미 임상 단계에서 폐기된 기술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 바이두의 경영 및 업무처리에 부당한 부분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베이징 무장경찰 제2병원은 진료를 전면 중단했다.
이번 사건 여파로 뉴욕증시에 상장된 바이두 주가는 지난 2일(현지시간) 8%가량 증발했다.
검색결과 우선노출을 통한 돈벌이는 비단 바이두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신경보는 "돈을 매개로 한 검색어 노출 광고는 검색엔진 기업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 돼왔다"며 "미국 구글이나 야후, 한국 네이버의 (기업·상품 관련) 검색 결과 역시 유료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저작권 ⓒ 연합뉴스 이준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