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수감자 32명 중 6명 사형선고
해외 여행시 휴대품 운반요청 각별 유의
최근 중국에서 마약범죄에 개입, 중형을 선고 받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어 주중국대사관은 교민과 여행객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최근에는 인천공항의 양호한 환적·환승 여건과 한국이 국제적 마약청정국이라는 이미지를 악용, 한국을 경유하는 마약 운송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유관기관의 관심과 관련 첩보 입수시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할 것을 통보했다.
중국내 마약범죄로 수감중인 한국인이 32명, 이중 14명은 최초 사형(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가 8명은 무기징역 등으로 감형을 받았다고 주중국대사관은 발표했다. 중국은 아편전쟁(1840~1842년) 패배로 국가 쇠망을 경험한 적이 있어 헤로인 50g 이상 밀매·운송에 대해서는 사형을, 50g 이상 단순 소지사범에 대해서도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을 만큼 마약사범에 대한 형량기준이 엄격하다. 이러한 엄격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해동안 마약사건 4만5천건에 사범 5만8천명이 적발되었으며, 마약밀매·밀조 조직도 약 1천500여개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로 중국진출 국내 군소마약밀매조직, 형사 경제사범 등 중국도피자, 사업실패자, 영세한 소규모 무역상 등 일부가 범죄에 연루돼있다. 마약범죄의 형량 처리기준에 대한 무지, 경제적 어려움, 문화적 동질성 등 범죄조직과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환경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을 빈번히 왕래하는 사업가 등 내국인들은 중국내에서 마약범죄에 개입하였을 경우 중형을 면치 못한다는 점을 주지하여 마약조직원의 마약운반 유혹 및 일시적인 경제적 유혹으로 마약·밀조·밀매·운반 등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수미 기자
해외여행시 유의사항
- 가정주부·실직자·젊은 여성으로서 무료 해외여행 등의 선심성 관광 제의 및 여행용가방 등의 운반을 요청받은 경우
- 해외 공항에서 섬유샘플이나 광석 등이 들어 있다며 사례비 지불 조건으로 가방을 제3국으로 운반해 줄 것을 요청받은 경우
- 공항에서 여행객을 가장해 접근, 긴급 용무가 생겨 귀국이 곤란하다며 국내 가족·친지에게 선물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공항만 통관시 휴대물품이 많아서 그러니 가방을 들어 달라고 부탁해 온 경우
- 유력 인사임을 과시하며 우리 공항·만 직원에게 특별요청하였음을 언급하고 마약을 은닉한 휴대품 운반을 부탁하고 사례비를 주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