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파견근로자 채용의무를 대폭 강화하려던 중국이 마침내 한발 물러섰다.
"용역회사에서 공급받은 파견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하면 고용기업이 직접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한 노동계약법(노동합동법) 초안이 산업계의 큰 반발에 부닥치자 중국 입법당국이 이 조항을 삭제했다. 중국 제일경제일보는 4일 "노동계약법 초안이 오는 10월제2차 심의를 거치게 된다"고 전제하고 "이에 앞서 노동계약법 초안 내용 중 논란이 심했던 경제보상금(퇴직금), 파견노동자 관련 조항이 일부 수정됐다"고 보도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지난 3월 공개한 노동계약법 초안은 당초 "파견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할 때는 파견받은 회사가 근로자와 직접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해 용역직 근로자를 기업들이 직접 고용하도록 압박했다. 또 근로자를 파견받은 회사는 파견근로자 1인당 5000위안씩 보증금을 납입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10월 제2차 심의에 제출될 노동계약법 수정안은 "파견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하면 직접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파견근로자 보증금에 대해서도 "지역발전 상황에 따라 그 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완화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노동법학연구회 둥바오화 부회장은 "수십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는 등 오히려 근로자들이 큰 손실을 겪게 될 것"이라며 법률안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