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자동차에 대해 무료로 번호판을 부여하고 있는 상하이가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해당 정책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문회보(文汇报)가 보도했다.
상하이의 공공신용정보플랫폼에 무임승차 등 신용불량 기록이 돼 있는 경우 앞으로 상하이에서 신에너지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관련 우대정책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올 4월 상하이는 신에너지 자동차를 구매시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내용을 수정,오지인의 경우 상하이에서 1년연속 사회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기본조건 외에 '신용양호'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그러나 '신용양호'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어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에 따르면 개인 또는 회사 사용자가 상하이의 공공신용정보 서비스플랫폼에 불량기록이 없어야 '신용양호'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 정보'에 대해서도 '회사의 신용불량'과 '개인의 신용불량' 두가지로 구분해 구체적인 상황을 나열했다.
회사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신용불량으로 찍힌다. 발효된 판결내용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 세금 체납, 세금 납부 거부, 세금 사기, 탈세, 탈세 관련 행정처벌 기록, 사회보험료 체납, 불법 고객운송 행위 등이다.
개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신용불량자로 기록이 남는다. 발효된 판결내용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 세금 체납, 불법 고객운송 행위, 음주운전 및 뺑소니사고 기록, 무임승차 기록 등이다.
박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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