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지방경찰청 외사계는 5일 중국 조선족 동포에게 위장결혼을 알선해 준 혐의(출입국 관리법 위반)로 정모(4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작년 상반기 동안 중국 현지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와 연계해 중국 조선족 동포 4명을 국내인과 위장결혼시켜 국내에 입국시켜 준 혐의다.
또 작년 10월에는 조선족 동포 2명을 자신의 중국인 장인.장모로 위장해 불법 입국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내국인과 위장결혼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동포들이 중국에 있는 가족들을 불법초청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