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에서 무인카메라를 통해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 행위를 적발한다. 26일 해방망(解放网) 보도에 의하면, 상하이는 CCTV화면에 찍힌 영상 식별, 분석, 이미지 검색 등 방법을 통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게 된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교통 위반행위이다.
교통경찰은 기존에 설치된 CCTV 카메라에 해당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을 통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자를 찾아내게 된다. 이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될 경우 벌점 2점과 200위안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그렇다면 블루투스 등을 이용한 휴대폰 통화도 교통위반행위에 해당할까?
관련 규정에 의하면,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 과정에서 손을 사용해 휴대전화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 휴대폰 동영상을 보는 행위, 휴대폰 앱을 사용하는 행위 등이 운전중 휴대폰 사용 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운전자가 전화 통화 시 손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블루투스, 헤드폰 사용 등을 통한 전화통화는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비록 손을 사용해 통화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의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운전 중 통화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운전 중 통화를 적발할 수 있는 무인카메라는 일부 고속도로, 도시 쾌속도로 및 천하이궁루(陈海公路), 후칭핑궁루(沪青平公路) 등을 비롯한 주요 도로 70여 곳에 설치돼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같은 기능을 갖춘 CCTV가 점차 늘어날 예정이다.
박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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