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상하이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법규들을 소개한다.
1. 상하이 신분증 업무처리 지역 13개 성시로 확대
상하이시는 9월부터 신분증 업무처리를 이미 개방한 텐진시(天津市), 장쑤성(江西省), 후베이성(湖北省) 이외에 유효기간내‘상하이거주증’을 소지한 베이징시(北京市), 허베이성(河北省), 랴오닝성(辽宁省), 지린성(吉林省), 헤이롱장성(黑龙江省), 장쑤성(江苏省), 광동성(广东省), 하이난성(海南省), 충칭시(重庆市), 산시성(陕西省)의 10개 성 출신자에게도 거주지역 공안파출소에서 신분증 관련 업무를 시행토록 한다. 이들은 주민신분증 갱신 및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처리절차와 요구사항은 기존과 같다.
또한 상하이 호적인구는 상하이 지역이 아닌 상기 13개 성(시)에서 신분증 업무처리가 가능하며, 처리절차 및 요구사항은 현지 공안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상하이 초등 고학년 ‘등제제(等第制)’ 평가시행
9월부터 상하이시 초등학교 고학년은 어문, 수학, 영어 과목에 교과과정을 기준으로 한 ‘등제제(等第制)’ 평가시스템을 실시한다.
‘등제제’란 평가기준을 ‘우수’, ‘양호’, ‘합격’, ‘노력을 요함’의 4단계로 나누어 학업성적 및 종합능력을 평가한다. 기존 ‘100점 제도’를 대체해 구체적인 점수차이를 없앤 것이다. 단순히 점수로 학생의 석차를 구분하는 것은 진정한 학습능력을 구분할 수 없고, 학습습관과 태도의 차이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등제제’는 결과 위주를 추구하는 행태를 수정하기 위함이다.
어문 평가에는 독해, 표현력 등이 포함되며, 수학 평가에는 연산, 방정식과 대수 등이 포함되며, 영어 평가에는 어음, 문장만들기 등이 포함된다.
3. 온라인 요식업서비스 신규정 시행
9월부터 ‘상하이시 온라인 요식업서비스 관리감독 관리방법’ 규정을 시행한다. 온라인 요식업서비스 제공업자는 법에 근거한 식품영업허가증을 보유해야 하고, 사이트 초기화면에 식품영업허가증 관련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공시된 정보는 명확하고, 사실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식품안전법’등의 법률에 의거해 법규, 규정 및 기준요건에 맞춰 식품을 제조해야 한다.
4. 상하이시 ‘독생자녀증’ 신청, 수령 가능
9월부터 시행되는 ‘상하이시 ‘독생자녀 부모 영예증(光荣证)’규정’에 따라 하기조건에 부합하는 공민은 ‘영예증’을 신청, 수령할 수 있다. 조건 (1) 법적 혼인등기, (2) 상하이시 호적, (3) 2015년 12월31일 이전 한자녀를 출산양육, (4) 자의로 더 이상 출산 양육을 원치 않음, (5) 자녀가 만16세 이하.
5. 여행사 신규정, 노인 여행시간 3시간 초과 금지
9월부터‘여행사 노인여행 서비스 규범’이 시행된다. 여행상품, 관광객유치, 단체여행, 서비스접대, 애프터 서비스 등에 대한 규정에서 노인에 대한 상세 규정을 마련했다. 즉 노인에 대한 고강도 여행 혹은 고위험 여행일정을 마련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한 여행지속 시간을 3시간을 넘어선 안되며, 전체 일정이 편안하고, 차량 탑승시간은 2시간을 초과해선 안된다. 관광지역마다 충분한 관람 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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