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쑤성(江苏) 정부는 연내로 근로자의 최저임금기준을 상향 조정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쑤저우(苏州), 난징(南京), 우시(无锡) 등 지역은 월 690위엔에서 750위엔, 쑤치엔(宿迁) 등은 월 400위엔에서 520위엔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5일 第一财经日报가 전했다.
이는 장쑤성이 1995년에 최저임금제도를 실행한 이래 10번째로 되는 상향 조정이며 최근들어 조정폭이 가장 큰 조정이기도 하다.
장쑤성은 최저임금 기준을 샹향 조정한 외에 중점 위문 대상의 위로금 기준, 도시와 농촌의 최저생활보장금, 기본양로금 기준 등도 일정하게 상향 조정될 것이다. 이달 1일부터 상하이와 저장은 최저임금기준을 월 750위엔, 광저우는 780위엔으로 상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