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오염배출기업에 '환경보호세'를 물릴 예정이다. 현재 전국인민대표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환경보호세법(안)이 통과되면 중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당장 배출하는 오염물질 양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
환경보호세의 도입은 중국에서 환경보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을 도태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보호세법(안)에 따르면 과세액이 현행 오염배출비 수준 정도로 책정되어 시행 초기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개별 지방정부가 세액을 높이고 오염물질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대상 물질 수가 8개로 확대되는 등 현재 업체들이 적용받고 있는 오염배출비 징수기준과 다르게 적용되는 내용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납세 대상 오염물질은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고체 폐기물, 소음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오염물질에 부과하는 세금은 당량(當量)당 1.2위안, 수질오염물질은 1.4위안, 고체 폐기물의 경우 그 내용에 따라 톤당 5위안에서 1000위안, 소음은 일정 기준의 데시벨을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월 350위안에서 1만 1200위안을 각각 징수한다.
환경보호세법이 시행되면 감독 기관이 환경보호부에서 세무당국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 정부나 부서의 간섭이 배제되면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중국 정부는 환경보호세로 거둬들인 세수를 오염물 처리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건설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관련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은 한중 FTA를 활용하는 등 중국 환경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오염배출비 징수표준과 환경보호세법 비교]
오염배출비 징수표준 | | 환경보호세법(안) |
수질오염물 배출 상위 총 3개에 대해 징수 | 강화 | 수질오염물 총 8개(중금속 배출 상위 5개, 기타 물질 배출 상위 3개)에 대해 징수 |
n.a. | 조세징수관리법과 환경보호법에 따라 처벌 | |
수질배출기준 초과시 납입액의 2배 징수 | 완화 | n.a.1) |
n.a. | 농업생산에서 배출되는 과세대상 오염물질 면제 | |
n.a. | 배출기준의 50% 미만으로 배출시 50% 감면 |
환경보호법(2015년 개정)에서 누적일수에 따른 벌금 가중, 압류, 행정구류, 생산제한, 기업퇴출 등을 강력하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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