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 교통 당국은 지난 8월 교통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실시간 문자 알림 시스템’을 도입했다. 무인카메라가 불법 차선 변경, 과속, 버스 전용 차선 위반이 주요 대상이다
해방왕(解放网)은 11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실시간 단속이 추가로 가능해졌다고 8일 보도했다.
상하이시 공안국 교통부분 뚜더위(杜德煜) 경관은 “현재 상하이 푸동(浦东), 쉬후이(徐汇),창닝(长宁), 홍코우(虹口), 양푸(杨浦), 바오산(宝山), 총밍(崇明)에 있는 735대 감시 설비에 시범 도입해 본 결과, 최근까지 불법 단속 문자는 누적 1,925건이 발생했다”며 “그 중 쉬후이, 창닝, 바오산의 불법 주차 문자 발송 수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실시간 문자 통보 시스템은 올해 안에 상하이 전역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자 통보를 받으려면 먼저 “교통 안전 종합 서비스 홈페이지(http://sh.122.gov.cn)” 에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가입 시 반드시 차주 연락처와 차량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가입한 정보는 ‘전자경찰’ 차량 데이터 대조 후 승인된다. 승인 후에 차주는 자신의 불법 행위 시간, 장소, 내용 등의 정보를 등록한 휴대폰 번호 문자로 받을 수 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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