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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모씨의 불법 폐기 전지 분해 현장, 출처:CC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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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전지 처리 시, 기관 비준 필요
폐전지를 다양한 중금속을 포함하고 반드시 적정한 폐기물 처리를 하지 못한 다면 심각한 환경오염을 부를 수 있다. 부적적한 폐전지 처리는 법적 처벌을 받는다. 최근 푸젠(福建) 샤오우(邵武)시의 우(吴)모 씨는 불법으로 전지를 분리하고 환경을 오염시켰다는 이유로, 4개월 구역(拘役)에 처해졌다.
11월 3일 푸젠 샤오우시 인민법원(人民法院)은 환경훼손 안건을 공개 개정 심리했다. 피고인은 우모씨는 폐전지를 분해해 이익을 꾀하려 했던 혐의로, 현지 인민 검찰원(人民检察院)은 환경 오염죄를 들어 그를 공소했다.
검찰의 고발 내용을 보면, 피고인 우모씨는 폐기된 전지에서 납(plunbum, Pb)덩어리를 추출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올해 3월 70여만위안을 들여 산동(山东)에서 불법 납 추출기를 구입. 이를 이용해 100여톤의 폐기된 납축 전지를 분해 및 납 추출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샤오우시 환경보호부(环保部)는 신고를 받고 불법 현장으로 출동하여 우모씨가 납 추출에 사용한 설비 및 원재료를 압수했다.
법원은 우모씨가 불법으로 사리를 취하려 했다는 점, 그리고 불법으로 위험 폐기물을 3톤이상 처리해,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한 점을 들어 이 행위는 환경오염법이 성립되므로 우모씨를 4개월 구역에 처하고 벌금 1만위안을 선고 했다.
이 안건의 개정 심리 과정 중, 우모씨는 폐전지를 분해해서 이득을 취하려 한 것은 그 행위가 불법인 줄 몰랐기 때문이라고 변론했다. 하지만, 일찍이 정부는 환경보호를 위해, 폐기된 전지 처리 방법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 놓았던 것.
이번 안건을 담당한 법관은, 국가위험폐기물목록(国家危险废物名录) 규정에 따라 폐기된 전지의 처리는 해당 기관의 심사 및 비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관의 심사 및 비준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처리를 했을 경우, 그 양이 3톤 이하일 떄, 환경보호국 <행정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그 양이 3톤 이상일 떄, 형사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보고 3년이하의 징역 혹은 구역 등에 처해진다고 덧붙였다.
환경보호국은 우모씨의 공장에서 100톤이 넘는 폐기 납축 전지를 압수, 이는 형사처벌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양이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우모씨가 설비 및 원재료를 구입에서 수색되기까지 채 한 달도 안된 시간 동안 이 많은 양의 폐전지를 모았다는 점이다.
임효영 기자
기사 저작권 ⓒ CCTV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