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화시보(京华时报)는 9일 상하이 이비스(ibis) 호텔 예원(豫园) 지점에서 발생한 ‘창밖 몰래카메라 사건’ 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왕 씨는 상하이 이비스 호텔 예원점에 투숙했다.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다음날 아침, 그녀는 창 밖에 설치된 방범용 CCTV가 객실 내부 침대 쪽을 향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왕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한 후 호텔측 CCTV를 확인했다. CCTV에는 그녀가 옷을 갈아입고 잠을 자는 장면이 모두 찍혀 있었다.
당시 왕 씨 변호인은 “호텔측은 CCTV가 객실 내부를 촬영하고 있음에도 투숙객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이는 단순한 관리 차원의 문제를 넘어 촬영 영상이 타인에게 도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호텔에 공개적인 사과와 정신적인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CCTV가 객실 내부를 찍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호텔측이 안전을 목적으로 CCTV를 공개 설치했다는 점, 그리고 외부에 공개되거나 도용된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쌍방 합의로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지었다.
이비스 호텔은 “CCTV를 처음 설치한 후 각도 조정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라며 “고의로 각도를 튼 것이 아니라 바람 때문에 조금씩 돌아간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한 몰카 해프닝이 발생한 당일 즉시 CCTV 각도 조정을 했고 왕 씨에게 투숙비 면제 및 룸 업그레이드 등의 보상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이상 이 사건이 사실과 다르게 와전되어 전해지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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