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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중국, 新 '해관 사후심사 단속 조례'를 살펴보다

[2016-12-01, 09:32:33]

중국, 新 「해관 사후심사 단속 조례」를 살펴보다
- '해관 사후심사 단속조례' 조항 대폭 수정 -

 

 

□ 중국 새로운 '해관 사후심사 단속조례'가 시행
 
  ㅇ 중국 국무원은 지난 7월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사후심사 단속 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關於修改〈中華人民共和國海關稽查條例〉的決定)」을 발표해 새로운「해관 단속 조례」가 11월 1일 자로 시행 중
    - 공고 원문: http://www.customs.gov.cn/publish/portal0/tab49659/info823478.htm

 

  ㅇ '해관 사후심사 단속 조례'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세관 관리 감독제도로, 세관이 수출입화물 통관 후 일정 기한 내에 수출입 화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기업과 기관의 장부와 영수증 등 관련 자료와 수출입 화물을 조사해 수출입 신고의 사실성과 합법성을 감독하는 제도임.
 
  ㅇ 본 조례는 1997년 국무원에서 제정 이후 2000년 다음 두 번째로 개정됨.
    - 조례가 시행된 지난 20년 동안 기업의 수출입 활동의 규범화, 수출입 질서의 보호와 당사자의 합법적 원익을 보호, 밀수행위단속을 협조, 국가 세수를 보장, 대외무역발전 등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 개정 주요 내용
 
  ㅇ 수정 범위
    - 조항 증가: 조문 3개, 항 2개
    - 조항 삭제: 2개
    - 문자 수정: 33곳
    - 수정 없는 조항: 4조, 11조 등 13조(전체 33조 중 13조)
 
  ㅇ 행정 고지제도
    - 「조례」에 따르면, 해관은 단속 시행 3일 전, 피조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해관 단속 후 피조사인의 위법 혐의가 발견될 경우, 피조사인의 의견을 구해야 하며, 피조사인은 혐의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해관은 단속 결론 도출 시, 결론의 이유를 설명하고 피조사인의 권리를 고지해야 함.

  ㅇ 행정 구제 제도
    - 피조사인은 해관 단속 과정 및 후속 처리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행정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진술, 변론, 재의, 소송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ㅇ 해관 집행 권한
    -「조례」에서는 단속 과정에서의 해관 직권 행사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규정을 제외한 일부 강제적인 행정 행위와 특수 상황에 대해 해관 내부 비준 등급을 엄격히 제한해, 행정 대상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강화함.
    - 그 외, 해관의 조사를 받는 피조사인은 상업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차압 및 압류 등 강제 조치에 대해 명확하고 엄격한 절차적 요구를 제시할 수 있음.
 
  ㅇ 기업의 자발적 신고 제도
    - 위법 행위에 대한 벌금 액수를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자발적인 신고 제도를 도입해 자발적으로  해관 관리감독 규정 위반 사실을 신고하고 처리를 받아들이는 경우에 대해서는 행정 처벌을 경감하도록 함.
    - 또한, 해관과 기업이 회계, 세무 등 전문 기관에 의뢰해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추가함.
 
□ 한국 기업이 주목해야 할 조항
 
  ㅇ 직속해관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 받은 산하해관장의 승인을 거쳐, 피심사자의 상업적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구의 은행장부에 대한 조회
 
  ㅇ 해관이 사후심사를 진행할 때 피심사자가 장부나 증명 등 관련자료를 이동, 은닉, 변조, 훼손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직속 해관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 받은 산하 해관장의 승인을 얻어 그 장부, 증빙, 등 관련 자료 및 관련 전자데이터 저장장치 등을 봉인, 압류
 
  ㅇ 피심사자가 다음의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해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개선하지 않을 경우 2만~10만 위안 벌금을 부과. 상황이 엄중할 경우 세관신고권한을 취소하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 직원은 5000~5만 위안의 벌금 부과
    - 해관에 허위 상황을 제공하거나 중요 사실을 은닉한 경우
    - 해관에 장부, 증빙 등 관련자료 및 관련 전자데이터 저장장치 제공의 거절, 지연행위
    - 신고서류, 수출입 증빙, 계약서 및 수출입 업무 직접 관련된 기타 자료와 관련 전자데이터 저장장치를 이동, 은닉, 변조, 훼손한 경우
 
  ㅇ 피심사자가 규정에 어긋나게 신고서류, 수출입 증빙, 계약서 및 수출입 업무 직접 관련된 기타 자료를 편집 또는 보관하는 경우, 해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개선하지 않으면 1만~5만 위안 벌금 부과. 상황이 엄중할 경우 세관신고자격을 취소하고, 직접책임이 있는 책임자와 직접 책임이 있는 담당자는 1000~5000위안 벌금 부과
 
□ 시사점


  ㅇ 과거에는 세관 관리감독의 주체가 해관이었다면,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의 자체 관리를 강화하는 종합적인 관리 모델로 바꾸어 기업의 자율성과 정규경영을 독려함.
 
  ㅇ 이를 통해 해관의 관리감독 효율과 기업의 법규 준수 편의성을 함께 제고함으로써 윈-윈(win-win)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임.
 
  ㅇ 더불어, 제3자 전문기관의 위탁 관리제 도입으로 해관 단속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해관의 관리 업무량은 줄어드는 반면,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ㅇ 당분간은 사후심사 인력이 부족해 사회 조력기기(세무, 회계법인)에 의존할 것이라고 함. 따라서 중국 진출기업은 수출입 사전이나 사후에 조력기구를 통한 관세업무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해관총서 및 KOTRA 항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

 

2016-11-30 리순화 중국 항저우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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