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8일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하자, 중국정부는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 ‘대체국’ 가격 적용을 유지하기 위한 수법”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9일 앙광망(央广网)은 중국 상무부 선단양(沈丹阳)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의 ‘중국 시장경제국가’ 반대는 소수 WTO회원의 기한내 제15조 의무이행 문제에 대한 얼토당토 않은 입장 표명이며, 무엇보다 중국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 ‘대체국’ 가격 적용을 유지하기 위한 수법”이라며 강한 불만과 반대를 표출했다.
중국은 2001년 WTO가입 당시 15년간 비시장경제지위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비시장경제지위 대상국은 수출국이 아닌 제3국(대체국)의 가격을 적용해 덤핑률을 산정하기 때문에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오는 11일 중국의 비시장경제지위가 만료되는 시점을 두고 미국과 유럽이 반대한 가운데 일본도 반대입장을 내세운 것이다.
일본은 중국 국영기업에 의한 과잉생산 문제 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의 생산과잉에 따른 저가제품 대량유입 문제 등을 이유로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에 반대한 것과 같은 입장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중국의 철강•화학제품 등의 생산설비 과잉문제가 심각하다"며 특히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시장가격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선 대변인은 “WTO 의정서 제15조는 중국의 WTO가입 당시 각 국과 일치하는 국제조약을 맺은 것이며, 국제법 효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조약을 성실히 이행함은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며, 조약 유지보호 의무의 엄중성은 WTO 회원의 공동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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