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납부요율의 단계적 인하에 이어 사회보험납부기수도 10% 가량 하향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9일 경제참고보(经济参考报)의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사회보험기수가 10% 가량 하락할 것이며, 이는 저소득자의 납부 부담을 줄여 저소득층의 사회보험 가입이 늘어나고, 실질 소득도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중국의 사회보험납부기수는 다소 엉성하다는 평가다. 여러 지역에서 사회보험납부기수의 기준을 도농 비(非)민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평균 급여로 정한다. 가령 지난해 모 지역(省)의 인사부가 비민영기업 근로자의 연평균 급여가 5만2960위안이라고 발표하면, 이를 기준으로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개인의 납부 양로보험료 기수의 상,하한선을 확정하게 된다.
하지만 매년 사회 평균급여의 상승에 따라 사회보험납부기수도 매년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부담이 늘고, 근로자 소득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발생했다. 게다가 저소득층은 사회보험가입이 줄어 드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보험가입자의 월 평균급여가 현지 근로자 평균급여의 60% 미만인 경우, 현지 근로자 평균 급여의 60%를 기준으로 납부한다. 즉 평균 급여 60%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의 경우 본인 급여의 기수보다 높은 수준을 납부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보험가입자는 사회보험납부기수를 사회보험요율로 곱한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중국의 사회보험요율이 비교적 높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5월1일부터 2년 간 기업 근로자의 기본양로보험 단위납부비율이 20% 이상인 지역에서는 납부비율을 20%로 낮추었다. 단위납부비율이 20%이고, 지난해 말 기금 누적잔여액 지불가능 월수가 9개월 이상인 지역에서는 납부비율을 단계적으로 19%로 낮추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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