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박기성 특파원 = 중국 사법당국이 언론에 공표하지 말아야 할 금기(禁忌) 리스트를 내놓았다.
신화통신 13일 보도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 차오젠밍(曹建明) 부원장은 12일 국가기밀과 상업비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내용을 언론에 공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범죄사건과 누군지가 추정 가능한 미성년자 관련 정황, 피고인의 성명.주소.사진 등도 공개를 금지했다.
또 심리가 진행중인 사건, 판결결과와 발표가 필요한 사항을 제외한 내용, 합의심에서의 법관의 견해 및 상.하급심간의 내부 서신, 법원장의 판단으로 발표를 금지한 내용 등이 공표대상에서 제외됐다. 형사사건과 관련된 각종 통계수치는 관련 기관과 책임자의 비준을 거친 이후 발표하도록 했다.
차오 부원장은 국가안보나 소수민족, 종교, 외국인이나 대만.홍콩.마카오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 등도 해당 법원장의 재가를 거친 뒤 언론에 발표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뉴스 자료를 부적절하게 언론에 제공해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시켰을 경우 관련자를 엄히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언론에 대해서도 사실과, 증거를 토대로 정확한 보도를 해야 한다면서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의 판결에 앞서 예단이나 논평, 결론적인 의견 제시 등을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사법기관에는 현재 최고인민법원과 고급인민법원에 모두 65명의 대변인을 두고 있으며 향후 중급과 기층 인민법원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적으로 대변인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