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018년부터 환경보호세법이 시행된다. 세부 사항은 각 지방정부의 환경보호세 정책에 따라 달리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25일 제12회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十二届全国人大常委) 25차 회의에서 ‘환경보호세법’이 통과됐다고 경제참고보(经济参考报)가 26일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처음으로 추진하는 생태 문화 건설의 단행세법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보호세법은 환경오염 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이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세금을 내야한다. 징수 대상은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고체 폐기물과 소음이다.
징수 금액 표준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오염배출비를 하한으로 대기 및 수질오염 물질은 오염량당 각각 1.2~12위안(207~2100원), 1.4~14위안(240~2400원), 고체폐기물은 그 종류에 따라 톤당 5~1000위안(860~17만 2500원)이다. 소음은 초과 데시벨을 기준으로 350~1만 1200위안(6만원~193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징수된 세금은 세무기관에서 관리하며 환경보호부의 협조아래 ‘기업 자진신고, 세무 징수, 환경 보호 감시’의 세수관리 시스템을 확립한다. 또한 거둔 세금은 지방세의 일반 공공예산으로 귀속된다.
환경보호세법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의 배출양을 줄이고 보다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으로 세금 수입의 의미는 미비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왕지엔판(王建凡) 재정부 세정사 사장(财政部税政司司长)의 말에 따르면 환경오염도와 정화 목표에 따라 지방정부는 세액 조정 및 징수 대상을 추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향후 해당 지역의 환경보호세 관련 공시내용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임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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