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 전국 초∙중등학교에서 ‘왕따’를 포함한 학교폭력으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인원이 1881명이며 그 중 1114명은 체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학교폭력 사안으로 고소를 진행한 사람은 2337명, 불기소 입건수는 650건이라고 29일 소후교육(搜狐教育)이 보도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미성년자의 학교폭력 행위를 부추기거나 강요한 성인 범죄자 중 체포된 인원은 378명, 기소된 자는 646명, 공안 기관의 보호 감찰을 받는 자는 18명으로 집계됐다.
검찰 미성년자 전담부 장즈제(张志杰) 주임은 이밖에도 사소한 일로 학생들끼리 서로 다투어 경미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게끔 지도해 기소 전 형사합의를 이른 경우는 526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학교폭력 가담자 학생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월등히 많지만 여학생의 집단 따돌림 피해 건수가 점차 느는 추세라며 검찰은 관련 피해를 취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검찰 미성년자 전담부 스웨이충(史卫忠) 부주임은 ‘왕따’, ‘학교폭력’ 용어는 엄밀히 말해서 법률적 용어는 아니라고 지적하며 현재 국무원 교육감독위원회에서 규정한 기준이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감독위원회는 지난 5월 왕따 행위에 대해 ‘학생들 사이에서 신체, 언어, 인터넷 등의 수단을 이용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무시∙모욕 행위, 또는 이로 인해 심리∙신체적 건강에 해를 주는 행위’라고 규정한 바 있다.
스웨이충 부주임은 14세 미만의 미성년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형법 제17조 4항 규정에 따라 보호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필요 시에는 정부 차원에서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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