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새해부터 개인의 외화환전을 까다롭게 규제하고 나섰다.
현재 1인당 연간 5만 달러 내에서 위안화의 외화 환전 허용 범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환전 절차가 보다 까다로워 지고, 외화구입 용도에 대한 관리가 보다 엄격해 진다고 신민망(新民网)은 3일 전했다.
올해부터 폰뱅킹, 인터넷뱅킹, 은행 창구 등을 통한 외환 매입시 반드시 ‘개인매입외환 신청서(个人购汇申请书)’를 작성해야만 한다. 또한 환전 용도와 구체적인 외화사용 시간까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실제로 시중 대다수 은행의 폰뱅킹을 통해 확인한 결과, 외환 매입시 반드시 ‘개인매입외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작성된 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서약을 해야 한다.
‘신청서’의 개인 매입외환용도는 상세하게 분류되어 있다. 개인여행, 해외유학, 공무 및 비즈니스 출국, 친지탐방, 해외 병원진료, 무역, 비(非)투자류 보험, 컨설팅서비스 및 기타 8개의 대(大) 항목으로 나뉜다. 대 항목별 뒷면에는 3~4개의 항목이 별도로 붙어 있다.
특히 올해부터 ‘외화사용 시간 예측’이라는 필수항목이 눈에 띈다. 즉 외화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까지 제시해야 한다. 또한 해외 부동산구매, 증권(주식)투자, 보험 및 투기성 보험 등 미개방된 자본항목에 대한 외환 매입도 금지한다.
신청서 허위 작성 혹은 위법 행위 시에는 ‘감찰대상 리스트(关注名单)’에 올리고, 해당 연도 이후 2년간 개인의 외환매입을 금지하며, 자금세탁방지 조사 기관에 이송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달러 강세로 인한 위안화 유출에 대한 압박감이 커진 데다, 외환보유액 3조 달러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중국 정부가 외환 방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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