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의 ‘짝퉁’ 판매로 미국 정부의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알리바바가 굴욕을 씻기 위해 ‘가짜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
봉황국제(凤凰国际)는 5일 알리바바가 타오바오몰에서 짝퉁을 판매하는 업체 두 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는 사실상 처음으로 중국 전자상거래 회사가 가품 판매업체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리바바는 해당 업체에 140만 위안(2억 4000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받을 예정이라고 매체는 보도했다.
해당 안건은 중국 선전시 롱강(龙岗)구 인민법원에서 처리 중이며 이밖에도 알리바바는 타 가품 판매 업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행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최근 타오바오몰 내 업체 고소 명단을 대거 준비 중이며 계약서 위반 및 영업권 침해 등의 행위에 대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궁할 것이라는 뜻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알리바바 류준팡(郑俊芳) 수석 플랫폼 관리자는 “이번 소송은 알리바바의 빅데이터로 발견되어 현재 경찰에 입건된 사안”이라고 말하며 “알리바바는 불법분자들을 구속시키는 것을 넘어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민사 소송 등의 온갖 수단을 동원해 다시는 해당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소식이 알려진 후 미국 뉴욕 시간으로 수요일 오후 3시 15분, 알리바바의 주가는 90.35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1.98% 올랐다. 이로써 지난 1년새 총 9% 오른 가격으로 마감했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