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박기성 특파원 = 베이징(北京)시 인민대표대회(이하 시인대)가 시 정부의 독주에 제동을 거는 규정을 마련했다.
인민일보 14일 보도에 따르면 시인대는 전날 상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시인대 상무위 중대사항 토론.결정 규정' 초안을 심의했다.
초안은 11가지의 중대사항을 명시하고 시정부가 이들 사항을 심의할 때 반드시 시인대 상무위가 이를 청취하고 필요에 따라 결의나 결정을 내놓을 수 있도록 했다.
11개 중대사항에는 개혁.개방과 경제건설, 산업구조조정, 시 재정투자, 환경.자연보호, 도시계획, 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민족.민정 등과 관련된 문제, 공공안전에 영향을 주는 사건 처리 등 거의 모든 분야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법률과 규정에 따라 시인대에 보고해야 할 사항과 보고가 필요하다고 시인대가 판단하는 사항까지 여기에 포함시켜 사실상 시 정부와 산하 국가기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초안은 시인대의 토론과 결정을 거쳐야 하는 중대사항을 시정부가 임의로 결정했을 경우 시한을 정해 고치도록 하거나 시인대 상무위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인대 상무위의 결의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기한내 시정토록 명령하고 시정부와 산하 국가기관의 책임자를 문책하는 권한도 시인대에 부여했다.
이런 내용의 규정 초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가 지난달 제정한 감독법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법률 초안이 마련된 지 19년 만에 제정된 감독법은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전인대의 감독권한을 법제화한 것으로, 내년 1월 1일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