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외국 투자기업을 포함해 베이징의 오염유발 기업들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기간을 전후로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못하게 된다. 또 외부 유동인구의 베이징 시 진입에 대한 법적ㆍ행정적 통제도 크게 강화된다.
베이징시와 베이징올림픽 조직위 산하 기구는 1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11개 항목 65개 세부조치에 대한 올림픽 특별 입법 잠정안을 확정하고 올 연말을 전후로 정식 입법화하기로 했다.
베이징 시는 기존의 대기오염 유발 방지법을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에 특별 적용할 수 있도록 개편, 환경오염이 엄중한 기업들에 대해 강제적인 생산 중단 및 감산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당국은 아울러 대기와 수질환경 정화를 위해 베이징 출입 차량 통제를 비롯해 차량 배기가스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일반 기업 및 기관의 장기 휴가제도를 통해 도시 오염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유동인구 통제를 위해 중국 내국인에 대해서는 현급 이상의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한해 베이징 출입을 허가하기로 했다. 외부 차량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전면적인 출입 통제가 실시된다.
베이징는 특히 유동인구가 올림픽을 치르는 데 최대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 현재 건설현장 등에 취업해 있는 농민공 100만명에 대해 귀향조치를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