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윤정 기자 = 중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활동하는 해외 통신사의 활동을 통제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고위 인사가 해외 통신사들이 중국의 법과 규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15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위안샤오핑(袁小平) 신화통신 판공청 부주임은 "많은 (해외) 통신사들이 수 많은 법과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문제의 해외 통신사가 어디인지, 또 이들 통신사가 위반한 법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거부했다.
그는 중국 정부의 새 규제안대로 해외 통신사들이 신화통신이 정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중국 고객들과 모든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면 세금을 비롯한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해, 해외 통신사들이 세금 관련 법규를 위반했음을 시사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규제안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해외 통신사들은 중국의 국가 명성과 경제 등을 저해할 수 있는 기사 배포가 전면 금지된다.
또 신화통신이 로이터나 블룸버그와 같은 해외 통신사들의 기사와 정보를 검열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 해외 언론자유단체들로부터 언론 탄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위안 부주임은 "중국에는 `마을에 가면 그 마을의 관습을 따르라', `나라를 방문하면 그 나라의 금기(taboo)를 배워라'라는 속담이 있다면서"면서 "존중의 가장 중요한 형태는 당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비난을 일축했다.
그는 또 새 규제안으로 해외 통신사들이 지적재산권을 더 보호받게 됐으며, 신화통신이 해외 통신사들을 규제하거나 라이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날 `아시아의 (언론) 탄압(Asia's crackdown)'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언론 탄압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발전과 정치 자유가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중국 정부가 자국내 해외 통신사의 활동을 규제한 것과 싱가포르의 리셴룽(李顯龍) 총리와 그의 아버지 리콴유(李光耀) 전 총리가 홍콩에서 발행되는 월간지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FEER)'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낸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언론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들은 이를 통해 권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정반대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또 중국과 싱가포르 양국 모두 제조업에서 벗어나 지식기반 경제로 발돋움하려 하고 있지만 창의성과 혁신은 정부의 명령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며, 과학과 기술 부문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려면 기존 질서와 지식에 도전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신문은 지적 자유와 도전 등이 규제될때 새로운 발견과 혁신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