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자기업 과세임금 공제표준 상향조정
올해 7월 1일부터 중국 내자기업이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때, 공제가 가능한 과세임금 표준이 현재의 1인당 매월 800위엔에서 1천600위엔으로 상향조정된다.
中新社는 7일 "이번 조치는 내외자기업 소득세법 통합 전에 실시되는 중요한 정책 조정으로 내외자기업의 세금부담 차이를 줄여 공평한 경쟁을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중국 국가세무총국 관련 책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이 책임자는 "중국기업의 직원 임금이 최근 몇 년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 과세임금 공제표준이 너무 낮아서 다수 내자기업들의 합리적인 임금지출이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 기업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통계데이터에 따르면 2005년 중국 도시 사업체에 재직 중인 직원의 평균 임금은 매월 약 1천530여위엔에 달하고, 경제가 발달한 지역과 일부 수익이 좋은 업계는 더욱 높아 현재 매월 1인당 800위엔의 세전 공제 한도액을 훨씬 넘어섰다. 과세임금 표준이 상향조정되면 수많은 기업들이 임금의 세전 공제 부족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중국 내자기업 소득세의 임금 세전 공제에 대해서는 주로 과세임금 한도액 정책을 시행하고, 외자기업의 임금지출은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이것 역시 내외자기업의 세금부담 차이를 확대시켰다. 이 책임자는 "추산에 따르면 내자기업의 소득세 실제 부담은 외자기업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으며 임금 공제정책의 차이가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과세임금 공제표준이 상향조정되면 올해 기업소득세 수입이 120억위엔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것이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한 정도가 아니어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