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존 외상투자기업의 영업범위 확대
Case 2) 두개 이상의 외상투자 기업이 이미 설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중 하나의 영업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먼저 기존 외상투자기업 A와 B 중 A의 영업범위에 유통업을 추가한다. 영업범위가 확대된 외상투자기업 A는 자가생산제품뿐 아니라 해외 Suppliers, 중국 내 Suppliers 및 기존 외상투자기업 B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중국 내 고객 및 해외 고객에게 판매한다.
기존 외상투자기업 A의 영업범위에 유통업을 추가할 경우 구매한 상품을 기존 외상투자기업 A의 생산제품과 함께 묶음판매(bundled sales)를 할 수 있다.
새로운 회사의 설립이 필요없고 기존의 management team 및 인력자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생산성수입이 총매출액의 50% 이상일 경우 기존 생산성 외상투자기업 A에게 부여된 감면세율, Tax Holidays(两免三减半) 등 조세우대조치를 계속 향유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외상투자기업의 영업범위를 추가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점이 있다.
◆ 기존 외상투자기업의 영업범위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주책자본금을 늘려야 하므로 추가적인 자금소요가 있다.
◆ 기존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중국 내 고객 및 해외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은 관련기업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전가격 issue가 발생할 수 있다.
◆ 조세우대조치를 누리기 위해서는 유통업과 생산성업무을 구분하여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