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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중국 외자기업 지재권 보호 추세 및 소송사례를 통한 시사점

[2017-04-07, 09:25:15]

- 외자기업 지재권 보호 강화·법제화 추세 -
 
- 중국 진출 시 지재권 등록 필수 -
 

□ 지재권 등록 규모 세계 1위
 
  ㅇ 중국은 현재 발명특허와 상표 출원 등 지재권 등록규모에 있어 글로벌 선두에 있는 지재권 대국임. 
  ㅇ 2016년 중국 발명특허 출원건수는 동기대비 21.5% 증가한 133만9000건으로 6년 연속 세계 1위임. 
    - 중국 국내 발명특허 보유량은 110만3000건,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발명특허 보유량이 100만 건 넘는 나라로 성장함. 
    - 중국의 발명특허는 질과 양 면에서 모두 진보해왔고 신청자의 해외 특허 출원건수도 급증함.
  ㅇ 2016년 중국 상표 출원건수는369만1000건으로 15년 연속 세계 1위이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효상표 총량은 1237만6000건임.     
  ㅇ 세계지적재산권조직 등 관련 기구에서 발표한 '2016년 글로벌혁신지수'리스트에 따르면, 중국은 처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경제체 Top 25'에 진입함.
 
□ 중국 지재권 강국 발전 정책목표에 매진
 
  ㅇ 중국은 2025년 지재권 강국건설을 목표로 이미 2015년 초부터 아래와 같은 일련의 정책을 통해 전면적인 지재권 보호 강화(등록·관리·보호·우대 등) 및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2015년 초 '국가 지식재산권 심화실시에 관한 전략 행동계획(2014~2020)[深入实施国家知识产权战略行动计划(2014~2020年)]' 
    - 2015년 12월 18일 '새로운 형세 하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가속화에 관한 국무원 의견[국발(2015)71호](关于新形势下加快知识产权强国建设的若干意见)' 
    - 2016년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실시를 심화해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에 관한 추진계획(2016.6.18.)(2016年深入实施国家知识产权战略加快建设知识产权强国推进计划)' 
    - 2016년 '전국의 지재권 침해와 모조품 제조 판매 단속 업무요점에 관한 국무원판공청의 통지[国务院办公厅关于印发2016年全国打击侵犯知识产权和制售假冒伪劣商品工作要点的通知(国办发〔2016〕25号)]' 
    - '새로운 형세 하 지식재산권 강국건설을 가속화하는데 관한 국무원 의견' 업무분장 방안('关于新形势下加快知识产权强国建设的若干意见' 任务分工方案) 
 
□ 외자기업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정책 강화
 
  ㅇ 중국 정부는 대외개방과 외자유치를 점차 첨단기술산업분야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지재권 보호 수준을 높이고 관련 기관별 조직정비와 법제화를 통해 보호시스템 구축을 완비해가고 있음.
 
  ㅇ 각 정책들은 아직 구체적 실행방안이 도출되지 않았지만, 중국 정부의 정책 선언은 향후 시간차를 두고 일선과 시장에서 반드시 실행된다는 의미에서 중요함. 주요 정책들은 아래와 같음.
 
  ㅇ 2016년 12월 28일 국무원 상무회의(외자정책) 
    - 2016년 12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외상투자분야에 대한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외자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정책·조치를 명확히 함. 
    - 본 회의의 핵심은 중국 기업과 동등한 '국민 대우'의 범위를 외자기업으로 확대한 점과 외자기업이 국가과학기술 항목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용의 세금공제(研发费用加计扣除) 등 우대정책을 동등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임. 이를 통해 외자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엄격하게 보호하도록 함.
 
  ㅇ '13.5' 국가지식재산권 보호와 운용규획[2016.12.30, 국발(2016)86호]
 
    - 상기 규획을 통해 각종 지재권 유관법 및 규정을 수정 개선하고 완비함. 
    - 4차 개정 특허법(2016.12.2.), 3차 개정 저작권법(2014.6.6.)과 부정당 경쟁법(2016.2.25.)의 관련 규정을 완비하고 초안을 완성해 의견 청취단계 중에 있음. 
    - 지재권 세관보호조례, 생물유전자자원 획득조례 및 중의약 등 각종 영역의 지재권 보호 법률과 법규를 제정하고 수정함. 
    - 상기 규획 하에서 지재권 보호의 수준과 범위를 확대·강화하고 보호시스템을 완비·개선함. 
    - 재판법정의 민사·행정 및 형사재판 직능을 점차 통합(三合一)해 사법 업무의 효율을 제고함. 
    - 행정집행 시스템 구축을 강화해 행정집행의 표준과 절차를 전문화·정보화·규범화함. 
    - 수출입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세관의 지재권 집행 및 보호체계를 개선·강화함. 
    - 새로운 산업영역 및 민생영역에 대한 지재권 보호 강화

 
  ㅇ 상표권리 부여 행정사건 심리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2016.12.12. 통과, 2017.3.1. 실시) 
    - 행정 사건과 관련해 그간 해석 적용이 모호했던 심사 범위·특징 판단·저명상표보호·저작권·성명권 등 선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 및 절차를 명확화·구체화함.
 
  ㅇ 검찰 직무를 충실히 이행해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관한 최고인민검찰원의 의견(2017.1.7.) 
    - 지재권을 침해해 위조품을 제조·판매하는 범죄행위를 단속 강화. 산업화·조직화된 지재권 범죄와 반복적·악의적·조직적인 온라인 권리 침해 등 악성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며 국외 지재권 범죄 처벌 강화
 
□ 외자기업의 지재권 소송 중 주목할 사례
 
  ㅇ 상기 외자기업 지재권 보호정책 강화와 더불어 최근 아래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소송사례를 통해 중국의 지재권 보호에서 외자기업이 승소한 경우를 살펴볼 수 있음. 일부 기업의 사례지만 중국이 점진적으로 중국과 외국 기업 간 동등하게 지재권을 보호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으며 중국의 지재권 보호 시스템이 법제화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함.
 
  ㅇ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내 'TRUMP' 상표 소송 
    - 2006년부터 2016년 말까지 트럼프 측이 지속적으로 패소함. 
    - 2006년 11월 중국인 둥웨이(董伟) 'TRUMP' 상표 출원(제37류) 제출
     - 2006년 12월 7일 트럼프 'TRUMP' 상표 출원(제37류) 제출 
    - 2009년 11월 30일 상표등록 일부 거절 통지, 재심청구 
    - 2014년 재심청구 거절, 삼심 청구, 재 거절 
    - 베이징시 제1중급법원에 소송, 패소 
    - 베이징시 고급법원에 항소, 2015년 5월 18일 패소 
    - 2015년 6월 2일부터 상표무효 선고 소송
    - 10여 년의 법정 다툼 끝에 2017년 2월 14일 'TRUMP' 상표등록 성공 
    - 중국 외교부 겅솽(耿爽) 대변인은 2017년 2월 17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의 중국 건축업 분류(제37류)에서의 'TRUMP' 상표등록 성공은 중국상표주관부서에서 일관적으로 중외상표권리인의 합법적인 상표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하며 법률과 규정에 의해 관련 상표출원을 심사함을 보여준다"고 피력함.
 
  ㅇ 마이클 조던의 '乔丹'(챠오단, 중국어 브랜드) 상표 소송  
    - 나이키사는 중국의 조던체육회사에서 등록한 '乔丹' 계열 상표가 Michael Jordan의 성명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상표 이의를 제기함. 
    - 상표평가위원회로부터 이의가 거절된 후 2건의 상표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함.
    - 2012년 2월 23일 나이키 사는 Michael Jordan을 대리해 Michael Jordan을 원고신분으로, 국가상표평가위원회를 피고로, 중국의 조던체육회사를 제3자로 해 베이징 제1중급 법원에 소송했으나 1심(2014년 10월 27일), 2심(2015년 7월 27일) 모두 패소함. 
    - 2016년 12월 8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乔丹'의 상표가 Michael Jordan의 성명권을 침해하고 상표법을 위반했으므로 1심과 2심의 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상표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도록 판결함. 
    - 최고인빈법원 원장 저우챵(周强)은 제12기 제5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 시, '乔丹'(챠오단, 중국어 브랜드) 계열 상표분쟁사건 처리는 중국의 지식재산권보호를 강화하는 입장과 결심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음.
 
  ㅇ 프랑스 SEB회사의 특허발명권 분쟁 소송 
    - 프랑스 SEB회사(원고)와 광둥 치펑스테인레스제품유한공사(广东旗峰不锈钢制品有限公司-피고)의 특허발명권 침해분쟁 소송사례임.

    - 프랑스 SEB회사는 중국에서 특허번호 'ZL95109146.8'인 '압력조리용기 클램프 개폐 제어장치(压力烧煮容器锁紧夹具的开启和关闭的控制装置)'의 발명특허 권리자임.

     - 2011년 7월 19일 SEB사는 광둥치펑의 압력솥이 발명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함. 이에 대리인을 통해 공증인원의 감독 하에 피고의 경영장소에서 'KE-D0002'형 압력솥(扣式压力锅) 2개를 구매하고 이를 법원에 발명특허 침해 증거로 제출. 

    - 2011년 8월 2일 법원에 특허권침해로 소송했고 1심 법원에서 피고의 침해행위를 인정해 30만 위안 배상판결을 내림.
     - 피고가 불복해 항소했지만 2014년 12월 3일 2심 법원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림.
 
  ㅇ 중국인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형사처벌 
    - 2015년 중국인 '추모'는 CFA 서적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Leve11-3'을 3부 구매하고 Kaplan회사 사이트의 ID와 비밀번호를 취득해 상기 3부의 서적을 다운로드 함. 이후 모 인쇄회사를 통해 인쇄해 타오바오(淘宝)에 입점한 다수의 인터넷 쇼핑몰에 약 2만 권을 판매함. 
    - 이 침해사건에 대해 '추모'는 3년 6개월 유기징역과 벌금 36만 위안의 처벌을 받았으며 인쇄회사는 불법소득이 몰수되고 1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 받음.
 
  ㅇ 한국의 프랜차이즈 업체 서부내륙도시 상표침해 소송 
    - 중국 서부내륙 도시에서 한국 프랜차이즈 A사의 상표를 중국 B기업이 도용해 4개 점포를 운영해 A사(원고)가 B사(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함. 
    - 2015년 한국 A사가 현지 중급법원에 소송했고 2016년 중국 B사는 점포를 철수하고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음.


   ㅇ 애플 상해지사, 베이징 지재권국 대상 행정소송 
    - '휴대폰(100C)' 디자인  특허권자인 선전시 A사는 애플 상하이지사와 베이징 B사가 베이징 공인스타디움(工人体育场) 쇼핑센터에서 판매하는 iPhone6과 iPhone Plus 휴대폰이 자사의 디자인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베이징 지재권 국에 특허침해분쟁 처리청구를 제출함. 
    - 베이징 지재권 국에서는 2016년 5월 10일 애플 상하이지사와 베이징 B사가 판매하는 iPhone6과 iPhone Plus의 디자인특허침해를 인정하고 판매금지 처분을 내림. 
    - 이에 애플 상하이지사와 베이징 B사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출함. 
    - 2017년 3월 24일 베이징 지재권 법원에서는 원고 애플 상하이지사, 베이징 B사가 피고 베이징 지재권 국과 제3자인 선전 시 A사에 대한 특허침해 행정처리 행정분쟁사건에서 베이징 지재권 국의 해당사건판결 <특허침해분쟁 처리결정서>를 취소하고 애플 상하이지사와 베이징 B사의 관련 행위가 선전 시 A사의 디자인 특허권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확인함.
 
  ㅇ 중국 내 지재권 소송 현황 
    - 현재 중국은 지재권 소송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다양한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중국 국내 기업 간 침해 및 분쟁 건이 증가하는 추세임.
     - '12차 5개년 규획' 기간 특허행정처리 사건은 총 8만7000건으로 '11차 5개년 규획'기간에 비해 10배 증가함. 행정처리사건은 2010년 37.7%에서 2014년 60.4%로 상승함. 
    - 2016년 삼표 침해단속은 3만4000건으로 경제위법 사건의 6.6%를 차지함.

    - 2016년 전국 법원에서 14만7000건의 지식재산권 1심 판결을 내려 정부의 창업 및 혁신 장려 정책에 적극 부응했음(促进大众创业, 万众创新)[최고인민법원 원장 저우챵(周强) 제12기 제5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 내용].
     - 2016년 전국 검찰기관은 지재권 침해 범죄를 중점 단속해 2만1505명을 기소했음[최고인빈검찰원 검찰장 차오젠밍(曹建明)제12기 제5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 내용].
 
□ 시사점 및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
 
  ㅇ 그동안 중국 내 법률문제에서 외자기업이 보호받지 못하고 차별을 받는다는 인식이 강했으나, 상기 사례들은 점점 외자기업에 대한 지재권 보호가 중국 기업과 동등하게 처리된다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음.
 
  ㅇ 중국은 현재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산업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대내적으로는 공정경쟁과 시장질서를 확립한다는 목적 하에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자국기업의 지재권 인식개선과 등록을 격려하는 상황임. 동시에 시스템 및 조직을 정비하고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외자 유치를 적극 장려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외자기업을 내자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원칙을 수립함
 
  ㅇ 중국은 현재 지적재산권 대국에서 지적재산권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완비해 실행 중이며, 미국·일본·독일과 같은 지재권 강국을 모델로 해 수년 내에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 디자인 및 마케팅 등에서 지식재산권을 핵심요소로 하는 지식경제시대 진입을 목표로 함. 
 
  ㅇ 대부분의 산업에서 경쟁국인 중국에 지재권 분야 선수를 빼앗기지 않고 산업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중국에 진출 혹은 진출 예정인 한국 기업은 중국 내 지식재산권 등록과 보호 강화 활동에 우선권을 두고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음.
 
  ㅇ "중국은 제품 복제가 너무 심해서…" 특허등록에 주저하는 현상에 대한 제언
 
    - 발명 특허 외에 실용신안이나 디자인 특허는 기술보다 아이디어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 상대방의 제품 연구를 통한 카피가 용이한 편임. 지재권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카피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이 힘들고 지재권 등록을 한 카피업체에 행정단속이나 소송을 당하는 억울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한국기업들은 카피되기 쉬운 기술이나 아이디어일수록 적극적으로 지재권을 등록하고 카피가 힘든 기술은 기술비밀(노하우)로 관리해야 함.
 
  ㅇ "아직은 중국시장 진출 전이라 …”, “우리는 OEM이라서…” 상표출원등록 미루는데 현상에 대한 제언
 
    - 중국 내 상표출원인 경우 등록소요 시간은 1년 4개월~1년 6개월로 짧은 시간이 아님. 특히 등록 상표의 수가 많거나 상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표 등록시간은 다소 길어질 수 있음. 이에 중국 시장 진출 전 상표, 디자인 및 실용신안 등 지재권 등록이 절실히 요구됨.
 
    - 지재권 등록은 대외환경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분야로, 최근 전 세계 대외무역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미래의 회복 및 성장기를 대비, 선결사항으로 추진을 권함.
 
작성자: KOTRA 시안무역관 IP-DESK 양운학 변호사

 

자료원: 신화망(新华网),텐센트(腾讯网), 국무원(国务院), 국가지식재산권국(国家知识产权局), 중국상표잡지(中国商标杂志), 중국최고인민법원(高人民法院), 중국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 및 KOTRA 시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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