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 금융당국이 시장진입 허용을 조건으로 제시한 외국은행에 대한 요구를 다소 완화할 전망이다.
22일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은행감독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협의에 따라 연말까지 금융시장을 개방키로 하고 외국계은행들에 대해 국내 금융시장 진입요건을 제시했다.
통신은 중국 금융당국이 제시한 당초안에서 외국계은행이 받을 수 있는 위안화 예금 최소기준을 다소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금융당국은 외국계은행이 기업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위안화 예금을 받을 경우 100만위안(1억2천만원) 이상만 받도록 초안에 정했다. 외국계은행은 이 조항이 여전히 외국계은행의 진입문턱을 높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중국 은행감독위원회는 중국의 WTO 규약 이행을 책임지고 있는 상무부와 초안내용을 협의중이다.
은감위의 한 관계자는 "양측이 지난 며칠동안 계속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초안에 비해 다소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초안 내용 가운데 위안화 예금 최저기준 이외에 다른 조항들은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외국계은행들은 개인예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전환을 해야하며 상업은행법에 따라 1인당 대출한도가 등록자본금의 10%를 넘길 수 없다. 또 대출은 예금의 75%를 넘길 수 없다.
이들 조항들은 외국계은행들에 가혹한 요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반적으로 한국 민간은행들의 대출비율은 예금의 수배에 이른다.
중국에서 지점 영업을 하고 있는 외국계은행의 한 관계자는 "대출을 예금의 75%로 제한하면 수익을 낼 수가 없게 된다"며 "중국 은행들은 과연 이런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중국 은행당국은 외국계은행들에 대한 법인전환 요구는 예금자 보호를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외국계은행이 법인으로 전환하면 지점으로 있을 때보다 훨씬 까다로운 관리를 받게 된다.
중국에는 지난 6월말 현재 103개의 외국은행 지점과 7개의 법인이 25개 도시에서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위안화 영업을 허가받고 있다.
이들 외국계은행은 중국이 WTO 가입시 체결한 협약에 따라 올해말까지 중국 도시 전역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위안화 영업을 기업에서 개인으로까지 늘리는 것이 허용된다.
중국에 진출해있는 한국의 은행들은 법인전환에 대해 결정을 미루고 있다.
법인전환을 할 경우 감독과 영업에 제약이 따른다. 또 개인에 대한 위안화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전국에 지점 개설, 전산망 구축 등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 영업을 하려면 장기적으로 개인고객을 상대해야하지만 현재는 실익이 없어 고민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