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초 온라인 거래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인터넷 법원’이 항저우에 설립된다.
신화망(新华网)은 지난 26일 열린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제36회 회의에서 ‘항저우 인터넷법원 설립 방안’ 심의가 통과되면서 중국 최초 인터넷 법원 설립이 현실화 됐다고 27일 전했다.
회의는 “이번 항저우 인터넷 법원 설립이 사법 기관이 주동적으로 인터넷 발전이라는 큰 흐름에 적응하는 중대한 제도 혁신”이라 강조하며 이후 법을 수호하고 대중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심리 기제를 완성시키고 재판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인터넷 안전을 위해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인터넷과 경제사회의 보다 깊은 융합을 위해 사법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 덧붙였다.
중국 최초의 인터넷 법원이 항저우에 설립된 이유에 대해서는 “항저우의 빅데이터 산업은 기초가 견고하고 기술적으로도 우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며 ‘인터넷 법원’ 건립을 위한 조건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항저우에 알리바바를 비롯한 다수의 인터넷 기업들이 밀집된 만큼 현지 인터넷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적인 수요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항저우 법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사건은 2013년 600여건에서 지난해 1만 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항저우철도법원에 접수된 인터넷 관련 사건만 무려 1896건으로 그 중 1446건이 정식 입안됐다.
인터넷 법원 설립을 위한 당국의 노력은 지난 1월 저장(浙江)성 최고법원장 천궈멍(陈国猛)이 공개적으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앞서 천 최고법원장은 “저장 법원은 항저우 인터넷 법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인터넷 법치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대외적으로 공포한 바 있다.
항저우 인터넷 법원은 기존 항저우 법원에 부분 설치된 ‘전자상거래 인터넷 법정’을 기반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이 법원에서는 기존 인터넷 법정에서 다루던 전자상거래 분쟁, 금융대출 계약 분쟁, 전자상거래 소액 대출 계약 분쟁, 온라인 저작권 분쟁 등을 포함한 인터넷 관련 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루게 된다.
이민희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