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부모에 불효하면 간부로 선발될 수 없다.’
중국 산시(山西)성 허진(河津)시가 ‘효도’를 간부 선발의 한 기준으로 삼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신화통신이 26일 보도했다.
허진시 정부는 ‘국장급 간부 선발·임용 업무 임시규정’에서 부모에게 불효하고 배우자에게 잘 대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도자급 간부가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 규정에 따라 허진시는 산하 행정 단위인 현·시·향·진 간부들을 선발, 임용할 때 능력과 근무 실적, 학력뿐 아니라 덕성도 함께 평가하기로 했다. 시 당국은 효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상 간부 후보를 7일 동안 공개해 일반인들 의견을 듣고, 후보자 직접 조사도 할 방침이다. 시 당국은 효도와 배우자에 대한 성실을 간부 임용 기준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지도급 간부들의 일정한 도덕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효도의 기준과 계량화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반대 의견도 많다. 중국 핵공업제2연구설계원의 한 은퇴 간부는 “효도 여부 등 도덕성 판단은 결국 해당 기관의 최고 지도자가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새로운 부패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