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중국법] 14살 유학생이 노트북 한 대를 훔쳐 공안에 체포됐어요

[2017-11-21, 11:33:58] 상하이저널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미성년자의 형사책임 범위


Q 14세인 한국인 유학생 A는 북경에서 옆집에 들어가 노트북 컴퓨터 1대를 훔쳐 공안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성년자인 A는 별도의 형사재판에 따라 처벌되는가요?


A A는 이제 만14세로서 중국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에서 규정하는만 14세 이상 16세 이하의 제한된 형사책임 주체입니다. 또한 A의 절도 행위는 아래의 8가지 종류의 형사 처벌 대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형사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이유: 중국에서 형사책임을 지려면 형사책임 연령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중국 <형법> 제17조는 ‘① 만 16세 이상의 자가 죄를 범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② 만 14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자가 고의살인, 고의상해로 인한 중상 또는 사망, 강간, 강도, 마약판매, 방화, 폭발, 위험물질투입의 죄를 범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③ 만 14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자가 죄를 범하면 경하게 처벌하거나 감경하여 처벌해야 한다. ④ 만 16세 미만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 행위자의 가장 또는 후견인이 관리, 교육해야 하고, 필요시 정부가 수용•선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형사책임 연령은 14세, 16세, 18세로 나누어지며 나이는 만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4세 미만일 경우 어떠한 형사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만14세 이상 16세 미만일 경우 위 조항에 정해진 죄의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고, 이 경우 위 죄명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형사처벌된다는 뜻입니다. 또 마약의 경우 중국 <형법>에서는 제조, 운송, 구입, 소지, 판매 등 행위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만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서는 판매행위만 형사처벌되고 있습니다.


16세 이상이라면 완전한 형사책임 주체로 인정되어 형법에서 규정한 모든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형사처벌될 수 있지만, 미성년자임을 고려하여 통상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경감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A는 이제 만 14세로서 중국 <형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만 14세 이상 16세 이하의 제한된 형사책임 주체입니다. 또한 A의 절도행위는 상술한 8가지 종류의 형사처벌 대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책임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김쌤 교육칼럼] 엄마를 기억하는 방..
  2. 上海 중국에서 가장 비싼 땅 기록 ‘..
  3. 中 100개 도시 중고주택价 4개월째..
  4. 상하이 디즈니랜드, 스파이더맨 랜드..
  5. [신선영의 ‘상하이 주재원’]대륙의..
  6. 中 7월 국내 신에너지차 시장 침투율..
  7. 중국 최초 ‘플라잉 택시’ 8월 18..
  8. 上海 폭우+번개+고온 황색경보 동시..
  9. 中 올림픽 이후 ‘대박’ 난 이 직업..
  10.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에 A주 의약..

경제

  1. 上海 중국에서 가장 비싼 땅 기록 ‘..
  2. 中 100개 도시 중고주택价 4개월째..
  3. 中 7월 국내 신에너지차 시장 침투율..
  4. 중국 최초 ‘플라잉 택시’ 8월 18..
  5. 마오타이, 상반기 매출·순이익 모두..
  6. [중국 세무회계 칼럼] 중국 세무 관..
  7. 中 자동차 기업, 브라질 전기차 시장..
  8. ‘2분 24초컷’ 니오, 4세대 배터..
  9. LG디스플레이, 中 광저우 공장 TC..
  10. 中 ‘차량 공유’ 시장 포화… 승객..

사회

  1. 상하이 디즈니랜드, 스파이더맨 랜드..
  2. 上海 폭우+번개+고온 황색경보 동시..
  3.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에 A주 의약..
  4. 상해흥사단, 광복절 기념식 불참 "독..
  5. 中 하반기 황금연휴, 중추절 3일 국..
  6. “700만원이 대수냐” 대지진 공포에..
  7. 韩 독립유공자 후손 22명 상하이 독..
  8. 잇단 폭염에 다자셰도 익혀졌다…올 가..
  9. 상해한국상회, 79주년 8.15 광복..
  10. 총영사관, 화동지역 의료안전 가이드북..

문화

  1. “중국에 또 져” 韓 탁구 감독 눈물..
  2. 中 올림픽 이후 ‘대박’ 난 이 직업..
  3. [책읽는 상하이 248] 발레리노 이..
  4. [인터뷰] <나는 독립운동의 길을 걷..

오피니언

  1. [김쌤 교육칼럼] 엄마를 기억하는 방..
  2. [허스토리 in 상하이] 상하이에 사..
  3. [신선영의 ‘상하이 주재원’]대륙의..
  4. [독자투고] 올바른 역사관은 올바른..
  5. 2024 화동조선족주말학교 교사연수회..
  6. [중국 세무회계 칼럼] 중국 세무 관..
  7. [무역협회] '한류'의 동력은 무엇인..
  8. [허스토리 in 상하이] 상하이에서..
  9. [허스토리 in 상하이] 생애 첫 ‘..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